대통령령

제5조의7 (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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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9.29>

1.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ㆍ지방채와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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