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6 (영업양도의 협의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양도의 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금융기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지정이 없는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과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상대 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협의는 쌍방의 금융기관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그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5.26>

**④**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