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0.12.29>

제9조의5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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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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