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0.12.29>

제9조의4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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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실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자체정상화계획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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