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0.12.29>

제9조의3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