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후정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①**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이내에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8, 1996.3.30, 1997.12.3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해당계좌의 잔액이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서식에 기재한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 부칙
부칙 <제1946호,1993.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명령시행시기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47호,199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2호,199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7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로 한다.
제1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제3항중 "명령 제8조"를 각각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별표 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생략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해당계좌의 잔액이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서식에 기재한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 부칙
부칙 <제1946호,1993.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명령시행시기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47호,199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2호,199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7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로 한다.
제1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제3항중 "명령 제8조"를 각각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별표 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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