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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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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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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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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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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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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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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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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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2f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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