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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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4.01 시행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35개 조문 법률 14 총리령 5 대통령령 16 관련 판례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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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1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12d39
  • 2021-01-26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3e109
  • 2020-12-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1fbc5
  • 2020-12-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9b14d
  • 2020-03-24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80b4b
  • 2019-11-26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1848e
  • 2018-12-11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f9f11
  • 2016-05-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29999
  • 2014-05-28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461e1
  • 2013-08-13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2f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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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4개 조문

  1. (목적) 판례 9건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6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3. (금융실명거래) 판례 9건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판례 13건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2020.12.29, 2025.4.1>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25.4.1>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5.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6.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1.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7. (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8.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9.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0. (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1. (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1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4.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긴급명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緊急命令"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旣存金融資産"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금융기관 임원 또는 직원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중 "제3조"는 "부칙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본다.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ㆍ납부ㆍ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徵收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ㆍ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 13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10월 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세 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으로서 그 금융자산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그 금융자산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명전환되어 국세청장에게 통보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法人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 출자에 대한 부담금(이하 "出資負擔金"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손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0세 미만인 자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2.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3.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나.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4.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은 건별 출자액에 다음의 부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자액> <부담율>


    10억원 이하 출자액의 100분의 10


    10억원초과 1억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5


    ⑤출자부담금의 출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종전의 긴급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담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 삭제 <1999.12.28>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 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 미만인 자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긴급명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 <제5552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생략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 <제6051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分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제6062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거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④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682호,2002.3.30>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5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8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제2호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제3항제2호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7886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ㆍ타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ㆍ선물시장"을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및 「선물거래법」 제95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⑤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2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6항제2호, 제4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치자금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 제4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회사등의 장"으로, "금융기관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5항 본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⑦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⑪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⑫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6>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2098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1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929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1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113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 및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및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914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4호,202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 (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2002.12.5, 2004.7.29, 2005.8.17, 2008.2.29, 2008.7.29, 2009.5.29, 2014.11.28, 2014.12.30, 2016.5.31, 2017.6.20, 2017.6.27, 2020.8.11, 2020.8.25, 2023.12.19>

    1. 삭제 <2019.6.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3. (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4. (실명확인의 생략)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2017.6.27>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3.25, 2000.2.14, 2005.8.17, 2007.9.10, 2009.11.20, 2014.3.24, 2019.4.2, 2022.2.17>

    1. 삭제 <2009.12.30>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③**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5.6>
  5. (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6.20, 2024.12.3>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28>
  7. (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8. (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①** 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2016.8.11, 2017.2.3>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3.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5.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
    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였을 것
    나.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거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로서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부동산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것
    다.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것

    **②** 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3.4.11>

    1.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2. 관세청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ㆍ광주세관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9.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0.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6.20>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 삭제 <2017.6.20>
    7.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8. 동의서의 유효기간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7.6.20, 2020.12.8, 2021.1.5>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손도장(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ㆍ「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 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7.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7.6.20>
  11. (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등이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12. (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6.29, 2014.11.28>

    1.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 계좌번호
    4. 증서번호
    5.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13.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11.28>
  14. (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2.29, 2013.3.23, 2014.11.28,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금융감독원장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장
  15. 삭제 <2002.6.29>
  16.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삭제 <2014.11.28>

    ## 부칙

    부칙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 (금융자산의 가액) 법 부칙 제6조제1항 및 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예금ㆍ예탁금ㆍ신탁재산 등 :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인출가능액


    2. 적금ㆍ부금ㆍ계금 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 : 1993년 8월 12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3. 보험료 및 공제료 :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환급가능액


    4. 주식ㆍ출자지분 및 수익증권 : 1993년 8월 12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5. 채권 :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


    6. 어음 : 매입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 : 당해 금융자산과 유사한 금융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사유) 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중 1993년 10월 12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계존비속(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시행일이후에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등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거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고 있는 경우


    2.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영내에 거주중이거나 함선에 승선중인 경우


    3.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ㆍ소년감별소ㆍ감호시설ㆍ보호지도소 등에 계속하여 수용ㆍ구류ㆍ감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4. 소송의 계속 또는 상속절차의 진행 등으로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정당한 명의인이 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선원 등이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출국중인 경우


    6.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ㆍ장기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7. 공무ㆍ상용ㆍ유학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실명전환자산의 통보) ①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이 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실명전환일, 실명전환전후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전환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개정 1998.3.25>) ①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1998.3.25>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3.25>


    ③법 부칙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7.1>


    ④법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법 부칙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⑥법 부칙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 은행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5.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⑦법 부칙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⑧법 부칙 제10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이 양도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경우


    ⑨법 부칙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해산하거나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인 경우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출자부담금의 출연방법 등) ①법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출자부담금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자부담금출연신청서를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관(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5>


    1. 출자한 금융기관, 출자액 및 출자시기


    2. 출자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신용보증기관 및 출연금액


    ②출자부담금은 신용보증기관이 출자부담금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출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당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신용보증기관이 출자부담금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자부담금출연확인서를 출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출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연자ㆍ출연금액 및 출연시기


    2. 출연자가 출자한 금융기관, 출자액 및 출자시기


    제8조 (금융실명거래 추진기구) 법 부칙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199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9조 삭제 <1999.12.31>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의2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15744호,1998.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8호,19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1호,1998.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 <제16234호,1999.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⑩내지 <23>생략

    부칙 <제17646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1호,2004.7.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송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우송료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이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02호,2005.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제5호 및 제13조제2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⑩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⑧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790호,2014.11.28>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9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서울세관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인천세관장"을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⑨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1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27829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8141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814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조제1항제3호 중 "원화 송금"을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총리령 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2.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3. 삭제 <2014.12.5>
  4.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5. 삭제 <2014.12.5>

    ## 부칙

    부칙 <제67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채권의 가액) 영 부칙 제3조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채권을 수회에 걸쳐 매매한 경우 : 1993년 8월 12일까지 이동평균법(당해금융기관이 총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2. 현물로 예탁된 경우 : 당해채권과 유사한 채권의 예탁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취득가액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로 한다.


    제1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중 "명령 제8조"를 각각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별표 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별표 제1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3. 금융감독원장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0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칙 <제1110호,201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