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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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12d39 -
2021-01-26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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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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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9b14d -
2020-03-24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80b4b -
2019-11-26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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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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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29999 -
2014-05-28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461e1 -
2013-08-13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2f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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