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3 (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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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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