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1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12d39 -
2021-01-26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3e109 -
2020-12-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1fbc5 -
2020-12-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9b14d -
2020-03-24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80b4b -
2019-11-26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1848e -
2018-12-11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f9f11 -
2016-05-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29999 -
2014-05-28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461e1 -
2013-08-13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2f332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