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삭제 <2014.11.28>

## 부칙

부칙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
(금융자산의 가액) 법 부칙 제6조제1항 및 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예금ㆍ예탁금ㆍ신탁재산 등 :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인출가능액


2. 적금ㆍ부금ㆍ계금 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 : 1993년 8월 12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3. 보험료 및 공제료 :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환급가능액


4. 주식ㆍ출자지분 및 수익증권 : 1993년 8월 12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5. 채권 :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


6. 어음 : 매입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 : 당해 금융자산과 유사한 금융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사유) 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중 1993년 10월 12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계존비속(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시행일이후에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등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거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고 있는 경우


2.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영내에 거주중이거나 함선에 승선중인 경우


3.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ㆍ소년감별소ㆍ감호시설ㆍ보호지도소 등에 계속하여 수용ㆍ구류ㆍ감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4. 소송의 계속 또는 상속절차의 진행 등으로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정당한 명의인이 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선원 등이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출국중인 경우


6.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ㆍ장기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7. 공무ㆍ상용ㆍ유학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실명전환자산의 통보) ①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이 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실명전환일, 실명전환전후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전환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개정 1998.3.25>) ①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1998.3.25>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3.25>


③법 부칙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7.1>


④법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법 부칙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⑥법 부칙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 은행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5.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⑦법 부칙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⑧법 부칙 제10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이 양도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경우


⑨법 부칙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해산하거나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인 경우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출자부담금의 출연방법 등) ①법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출자부담금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자부담금출연신청서를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관(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5>


1. 출자한 금융기관, 출자액 및 출자시기


2. 출자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신용보증기관 및 출연금액


②출자부담금은 신용보증기관이 출자부담금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출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당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신용보증기관이 출자부담금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자부담금출연확인서를 출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출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연자ㆍ출연금액 및 출연시기


2. 출연자가 출자한 금융기관, 출자액 및 출자시기


제8조
(금융실명거래 추진기구) 법 부칙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199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9조
삭제 <1999.12.31>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
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제7호의2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15744호,1998.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8호,19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1호,1998.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 <제16234호,1999.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⑩내지 <23>생략

부칙 <제17646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1호,2004.7.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송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우송료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이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02호,2005.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제3조제5호 및 제13조제2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제13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⑩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⑧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790호,2014.11.28>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91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제2호 중 "서울세관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인천세관장"을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⑨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1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27829호,201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8141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8145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조
제1항제3호 중 "원화 송금"을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8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제2호 중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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