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벌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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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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