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금융소비자국)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31>
**②** 삭제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⑤**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ㆍ조정
3.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5.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6. 금융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7.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개선 건의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의 운영
8.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옴부즈만의 운영
10.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8. 서민금융 정책 및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 가계대출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수립
2. 부동산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6.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ㆍ갱신ㆍ제재ㆍ감독
7.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8.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9.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1.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 금융생활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청년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삭제 <2022.12.27>
**⑩** 삭제 <2022.12.27>
**⑪** 삭제 <2022.12.27>
**②** 삭제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⑤**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ㆍ조정
3.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5.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6. 금융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7.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개선 건의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의 운영
8.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옴부즈만의 운영
10.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8. 서민금융 정책 및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 가계대출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수립
2. 부동산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6.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ㆍ갱신ㆍ제재ㆍ감독
7.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8.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9.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1.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 금융생활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청년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삭제 <2022.12.27>
**⑩** 삭제 <2022.12.27>
**⑪** 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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