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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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63개 조문 대통령령 30 총리령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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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2장 금융위원회

  1. (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3.26>
  3.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3.26>
  4.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5.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ㆍ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ㆍ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9.17, 2018.7.24, 2022.12.2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6.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삭제 <2009.5.6>
  8.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3.23, 2013.9.17, 2017.7.26, 2019.4.30>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위원회의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3.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ㆍ방호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ㆍ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행정인사과)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1.1.5>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삭제 <2019.4.30>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삭제 <2022.12.27>
  11. (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8, 2022.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27>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
    3.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5.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9.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7.28>
  12. (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8.12, 2020.7.28,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12, 2020.7.2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8.3, 2014.8.12, 2014.12.30, 2016.5.31, 2017.7.26, 2018.7.24, 2025.12.30>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3.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삭제 <2014.8.12>
    7.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녹색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7.24>
    8.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0. 국내외 금융시장ㆍ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6.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ㆍ조정ㆍ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ㆍ분석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제36호로 이동 <2014.8.12> ]
    21. [제40호로 이동 <2014.8.12> ]
    22. 삭제 <2011.12.30>
    23.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4.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25.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총괄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ㆍ운영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3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3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3. 기업의 신용위험분석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4.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35.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6.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3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38.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39.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40. 예금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7.28>
  13. (금융산업국)
    **①** 금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7.24,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12.30, 2018.7.24, 2024.6.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6.9.22, 2018.7.24, 2024.6.25, 2025.12.30>

    1. 은행업ㆍ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 은행산업ㆍ보험업의 국제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
    7.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8. 공영보험ㆍ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보험업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1.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1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1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5.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6.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17.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9.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20.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21.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24.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8.7.24>
  14. (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ㆍ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7. 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집합투자업ㆍ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9.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13. 증권ㆍ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1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6.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2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1. (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9, 2025.12.30>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ㆍ운영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1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
    1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
    1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2. (원장)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1.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7.28, 2023.8.30, 2026.3.31>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8.7.24, 2021.9.7, 2022.12.27, 2024.6.25, 2025.12.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3.31>
  2.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8, 2023.8.30>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25.12.30>

    **③** 삭제 <2009.5.6>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국세청,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2.17, 2021.9.17>
  3.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4.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금융소비자국, 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24, 2022.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9.7>

  1.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12.30>

  1. (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6.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8.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9.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11.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민참여 및 지역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기업구조개선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12.29, 2023.10.13, 2024.10.15>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업종별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9. 기업구조조정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7.2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24>
  3. 삭제 <2025.12.30>
  4. 삭제 <2025.12.30>
  5. (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 부칙

    부칙 <제2068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16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6명, 총경 이하 7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3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71호,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6호,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2호ㆍ제33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⑩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 <제21684호,200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부칙 <제22261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2937호,2011.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43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21호,201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8.9>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②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③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부칙 <제24685호,2013.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48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7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83호,201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47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6(종전의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의4제1항"을 각각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0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79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2.31>

    부칙 <제27156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69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08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2조의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세청장ㆍ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부칙 <제28771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2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까지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산업국장이,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별표 4 제1호의 정원 10명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944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2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9649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9호,2019.4.30>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5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9호,202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 및"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312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73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5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8호,2021.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3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88호,2022.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2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48호,2023.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4호,202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6호,2023.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98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1호,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35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7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부칙 <제36227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3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3.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 (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 삭제 <2022.7.29>
  6.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12.6, 2017.7.26, 2022.7.29, 2023.8.30, 2024.6.25>

    **③**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6, 2013.12.6, 2017.7.26>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6.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9.5.1, 2024.6.25, 2025.12.30>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3.3.23>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의사운영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5>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7.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3.8.30>
  8. 삭제 <2022.12.27>
  9. (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31>

    **②** 삭제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⑤**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ㆍ조정
    3.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5.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6. 금융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7.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개선 건의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의 운영
    8.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옴부즈만의 운영
    10.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8. 서민금융 정책 및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 가계대출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수립
    2. 부동산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6.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ㆍ갱신ㆍ제재ㆍ감독
    7.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8.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9.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1.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 금융생활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청년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삭제 <2022.12.27>

    **⑩** 삭제 <2022.12.27>

    **⑪** 삭제 <2022.12.27>
  10. (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2020.7.31>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7.31>

    **③**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호의2, 제8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7.31>

    **④**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1.12.30, 2012.8.17, 2013.3.23, 2014.9.4, 2015.12.31, 2020.7.31, 2023.8.30>

    **⑤**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14.9.4, 2018.7.26, 2020.7.31, 2025.12.30>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3.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4.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5. 금융정책협의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7.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12.30>
    11.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2.8.17>
    13.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4.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15. 삭제 <2018.7.26>
    16.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7.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ㆍ허가 총괄ㆍ조정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제18호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2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3.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20.7.31, 2025.12.30>

    1.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2. 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금융통계의 작성ㆍ분석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외환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5. 외국환업무 관련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6. 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7.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8.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9. 단기 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10. 금융시장 관련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13.3.23, 2015.12.31, 2016.12.13, 2017.7.26, 2020.7.31>

    1.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국책은행 민영화에 관한 사항
    3.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7.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ㆍ조정 및 기업자금 사정 점검ㆍ분석
    8. 수출입ㆍ벤처기업ㆍ지식산업 등 성장동력 육성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9. 삭제 <2014.9.4>
    10. 삭제 <2014.9.4>
    11. 삭제 <2014.9.4>
    12. 녹색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3.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4.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등 사회ㆍ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5.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의 운영
    16.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7.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20.7.31>

    1.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과 공적자금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7.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9.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 지원ㆍ회수 실적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상황 등의 정기적 점검 및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와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1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및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글로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2020.7.31>

    1.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2.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4.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5.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금융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7. 외국환거래 당사자 제재에 관한 사항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금융시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9. 북한 관련 국제금융업무 및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를 제외한 남북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10.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1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15.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16.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 지원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금융산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2.30, 2018.7.26>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산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하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5>

    **③**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6.25, 2025.12.30>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상호금융팀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 및 가상자산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ㆍ금융안전과장 및 가상자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호금융팀장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6.25, 2025.5.20, 2025.12.30, 2026.3.31>

    **⑤** 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24.6.25>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은행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삭제 <2010.7.16>
    6.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7.16>
    9. 삭제 <2010.7.16>
    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12.30>
    14. 삭제 <2011.12.30>
    15.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6.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ㆍ기획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보험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영보험ㆍ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영보험 및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8.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30, 2024.6.25, 2026.3.31>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상호금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31>

    1.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2025.5.20, 2026.3.31>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5.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디지털 지급결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8. 기술과 금융의 융합ㆍ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11.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 및 전자금융업에 관한 국제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⑩**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4.6.25, 2025.5.20, 2026.3.31>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9.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의 수립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12.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⑪**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2026.3.31>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⑫** 금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6, 2023.10.13, 2024.6.25, 2025.5.20, 2026.3.31>

    1. 금융분야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2. 금융분야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3. 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전자금융 관련 보안ㆍ인증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5.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에 관한 예방ㆍ대응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6.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지정ㆍ감독
    7.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 및 비상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8.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ㆍ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9. 금융분야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협의회 운영
    12. 신종 금융 보안위협 대응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⑬** 가상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026.3.31>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ㆍ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ㆍ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회계제도팀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회계제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6.25>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4.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5. 증권 등의 발행ㆍ유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6.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7.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8. 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9.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2.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에 대한 등록ㆍ감독
    3. 신탁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4.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의 등록ㆍ감독
    5.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6. 연금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9. 그 밖에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5. 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6.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7.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회계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ㆍ개정
    7.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2.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1. (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가상자산검사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2. (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6.5.19, 2021.7.27>

    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ㆍ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ㆍ처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등 및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6.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7.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8.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9. 국제기구의 회원국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11.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2.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집ㆍ백서의 편찬 및 발간
    13.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14.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홈페이지 운영 및 민원처리
    15. 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16.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7. 금융정보분석원의 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ㆍ보안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전산처리
    20.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의 전산처리
    21. 외국환거래자료, 신용정보 및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전산처리
    22.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전산처리
    23.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24.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25.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2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다른 실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제도운영과)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3.8.30>

    **②** 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3.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4.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7.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가상자산검사과)
    **①**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정책의 기획ㆍ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심사분석실)
    **①** 심사분석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실장 밑에 실장을 보좌하여 심사분석ㆍ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둔다. <개정 2011.12.30>

    **③**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1. 심사분석제공업무의 총괄ㆍ조정
    2.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
    3. 심사분석업무의 종결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지휘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당
    5. 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의 접수 및 배당
    6. 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7.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8.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9. 심사분석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지도
    10. 자금세탁범죄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및 배포
    11. 그 밖에 심사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심사분석1과)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 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4.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5. 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6.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7. (심사분석2과)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 심사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1과의 주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대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5. 심사분석2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 대외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 대외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8. (심사분석3과)
    **①** 심사분석3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심사분석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금융위원회ㆍ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국내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심사분석
    5. 심사분석3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제4장 공무원의 정원

  1.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13, 2018.3.30, 2020.7.31, 2023.8.30, 2024.3.2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4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23.8.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제금융협상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④** 삭제 <2025.12.30>

    **⑤** 삭제 <2025.12.30>
  2. 삭제 <2016.5.19>
  3.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7.31, 2023.8.30, 2024.3.29>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1명, 5급 4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19.9.10>

    **③**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정원 중 5명(검찰사무관 3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은 국세청, 9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4.4.1, 2021.9.17>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삭제 <2023.8.30>
  6.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6, 2022.12.27, 2023.10.13, 2025.5.20, 2025.12.30>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 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가상자산과
    3.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9.7>

  1. (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6.3.31>

  1. (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국민성장펀드총괄과ㆍ첨단산업1과ㆍ첨단산업2과 및 국민지역참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6. 국민성장펀드 관련 운영기준 등 지침 수립ㆍ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8.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국민성장펀드 관련 해외동향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관련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 첨단산업1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운용
    2.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⑤** 첨단산업2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 같은 항 제3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운용
    2.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⑥**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분야 펀드 운용
    2. 민간분야 펀드 중 국민참여형 펀드 설계 및 운용
    3.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ㆍ조정
    6.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2. (기업구조개선과)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7.26>
  3. 삭제 <2025.12.30>
  4. 삭제 <2025.12.30>
  5. (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 부칙

    부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 등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67명[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57, 검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행정주사 34, 검찰주사 1, 세무주사2, 관세주사 2,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검찰주사보 1, 세무주사보 1, 관세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 기능 9급 운전원 1, 기능 9급 사무원 1, 기능 10급 운전원 2, 기능 10급 사무원 10, 총경 1, 경정 4, 경감 2]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8,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3,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7)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163명(행정사무관 "57"을 "66"으로 보고, "행정주사 34"를 "행정주사 22,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로 보며, "행정주사보 5,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을 "행정주사보 4"로 본다)과 금융위원회 8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를 "7"로 보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를 "30"으로 본다)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6, 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3, 행정주사 8, 행정주사보 1, 기능 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운전원 또는 사무원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9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4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6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52조제7호, 제57조제2항제8호 및 제58조제3항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및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② 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및 제44조제1항 전단ㆍ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별표 제1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3. 금융감독원장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0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ㆍ하목 및 제5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나목 10) 및 제1조의3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6항 단서,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⑪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하목ㆍ거목 및 제3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 제9조, 제20조 및 별표 제10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제6조의10제3호"를 "제6조의12제3호"로 한다.


    제16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으로 한다.


    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⑮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각호 외의 부분, 제36조의12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의18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3조의4 제11호, 제4조제2호,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호, 제36조제1호ㆍ제4호, 제36조의7제4호, 제36조의12제5항, 제36조의13제2항제1호ㆍ제2호, 제36조의13제3항ㆍ제4항, 제36조의14제1항, 제36조의16제3호, 제36조의19 본문,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17>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886호,200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0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 정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각각 이체한다.

    부칙 <제918호,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34호,201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201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57호,2011.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90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기능직공무원의 2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2호,201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행정주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칙 <제1032호,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5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9호,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호,201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337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1347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칙 <제144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호,2018.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0.15>

    부칙 <제1531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2019.5.1>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호,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0.13>


    제3조 삭제 <2022.7.29>

    부칙 <제1609호,2020.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0.13>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5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를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65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호,202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202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25,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6.25>

    부칙 <제1824호,2022.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827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호,202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호,202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호,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

    부칙 <제1927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호,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호,202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3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은 각각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의사운영정보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정시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989호,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1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95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호,202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2호, 제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부칙 <제211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상호금융팀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상호금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상호금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소금융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