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 범위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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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5 제4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7, 2025.7.7>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험령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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