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계급 구분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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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각각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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