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제12조 (인사관리기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전직,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다음 조문 → 제13조 (전보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