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제12조 (인사관리기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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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전직,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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