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제13조 (전보의 제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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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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