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성과평가 등

제14조 (성과계약등 평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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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1. 성과목표 달성도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이하 "전문성평가"라 한다)
3.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⑥**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에게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⑦**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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