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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