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임용 등

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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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在職年數)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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