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전직시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한 후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그 밖에 전직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12.26>
1. 전직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전직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시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2.26>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한 후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그 밖에 전직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12.26>
1. 전직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전직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시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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