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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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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