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의견 청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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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8cea -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5a0d3 -
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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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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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0e377 -
2018-04-17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d5a4a -
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384e -
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544d8 -
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639c8 -
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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