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

제14조 (긴급조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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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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