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

제21조 (회의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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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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