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 <개정 2012.3.21>

제27조 (등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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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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