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 <개정 2012.3.21>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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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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