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원장 등의 해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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