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보고ㆍ검사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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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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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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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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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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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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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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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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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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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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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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