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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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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