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8cea -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5a0d3 -
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52324 -
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d095d -
2018-12-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0e377 -
2018-04-17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d5a4a -
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384e -
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544d8 -
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639c8 -
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