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68조의1 (과태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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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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