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2.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3. 경영환경ㆍ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4.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5. 개발계획의 현실성
6.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8. 지역 주민ㆍ기업 등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견
1.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2.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3. 경영환경ㆍ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4.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5. 개발계획의 현실성
6.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8. 지역 주민ㆍ기업 등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견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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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0eb9 -
2011-09-30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f1e6e -
2008-02-29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fe627 -
2007-12-21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7165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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