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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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해제(일부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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