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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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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