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9.14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186개 조문 법률 107 대통령령 79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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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4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5875b62
  • 2022-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bcb84bc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d614b49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31ce299
  • 2020-12-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a0994
  • 2020-12-0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1450730
  • 2018-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a29ae3e
  • 2017-10-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e02c6
  • 2017-04-1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72d1f49
  • 2016-03-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b0c9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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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0.5.17, 2013.8.13, 2015.7.24, 2015.7.31, 2020.12.8, 2021.4.20>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증손회사"란 손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2009.7.31>
    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6. "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나. 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6. "비은행지주회사"란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6.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보험회사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취득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7.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을 계산할 때 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를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0.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②** 제1항제1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1. (인가)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 (인가의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5.7.31>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3. 삭제 <2009.7.31>
  4. (인가받을 의무 등)
    **①** 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5. (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7.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31>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1.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2.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투자회사ㆍ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2009.7.31>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
  4. 삭제 <2015.7.31>
  5.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ㆍ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7.31>
  6.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3.8.13, 202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3.8.13>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지주회사등의 다른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가목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7.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 금융위원회는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7.31>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5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의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8. 삭제 <2013.8.13>
  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3.8.13>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④**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⑤** 삭제 <2013.8.13>

    **⑥**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의 분포ㆍ구성내역,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⑦**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2.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은행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7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및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3.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3.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2.12.31>

    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2016.3.29>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1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④**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3.8.13>

    1.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동일인: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
    2.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
    3. 삭제 <2013.8.13>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15. 삭제 <2002.4.27>
  16. 삭제 <2002.4.27>
  17.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9.7.31>
  18. 삭제 <2002.4.27>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1. (업무) 판례 1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 (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제1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4.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
  5.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1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④**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⑤**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2009.7.31>
  7.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②**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 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31>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 제3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이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9.7.31>
  8.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배하는 외국 증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그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일 것
    2.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그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일 것
    2.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

    **③**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2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7.31>

  1. 삭제 <2014.5.28>
  2. 삭제 <2014.5.28>
  3.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자가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삭제 <2014.5.28>
    7. 삭제 <2014.5.28>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31>

    1. 삭제 <2015.7.31>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행위제한규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7항의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결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간 또는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간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⑨**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규정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7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 제1항의 승인, 제2항 단서의 기간연장, 제7항의 이행명령 및 제9항의 처분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은행등
    2.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3. 비금융회사

    **③** 삭제 <2014.5.28>
  7.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
    2. 은행등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5.28>
  8. 삭제 <2014.5.28>
  9.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10. (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1.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2.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3.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4. 삭제 <2014.5.28>
  15.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이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같다)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⑥**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⑦**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⑩**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⑪**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7.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삭제 <2014.5.28>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4. 삭제 <2015.7.31>
  5. 삭제 <2015.7.31>
  6. 삭제 <2015.7.31>
  7. 삭제 <2015.7.31>
  8. 삭제 <2015.7.31>
  9. 삭제 <2015.7.31>
  10.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ㆍ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
    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
  11. 삭제 <2009.7.31>
  12.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09.7.31, 2010.6.8, 2017.4.18>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주식소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5.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②** 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ㆍ등록한 경우에도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주식소유기준의 적용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기준을 제1항의 주식소유기준과 달리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외국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공동출자법인의 세부기준, 제2항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및 제3항의 주식소유기준의 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13.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1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소유가 제6조의4에 따라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5. (신용공여한도)
    **①**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채권확보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지주회사등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③**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3>

    **③** 은행지주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3>

    **⑤**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⑥** 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⑨**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을 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17.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지주회사등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3>

    **④**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⑤** 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⑥** 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주요출자자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출자자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8.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9항을 위반하게 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 제4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19.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20. 삭제 <2009.7.31>
  21.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이 외국 자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등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등의 범위,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②**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⑥** 삭제 <2002.4.27>

    **⑦**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7.31>

    **⑧**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3.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 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24. (수뢰 등의 금지 등)
    **①**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ㆍ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ㆍ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7.31>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1.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3. (검사)
    **①**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선임한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고서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⑥**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출자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1. 전환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및 그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4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ㆍ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삭제 <2009.7.31>
  6. (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7. (업무보고서)
    **①**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4.27, 2008.2.29>
  8. (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17.10.31, 2021.4.20>
  9.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0. (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4.27, 2008.2.29, 2008.3.14, 2009.7.31, 2015.7.31, 2017.4.18>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2002.4.27>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2015.7.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1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ㆍ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삭제 <2013.8.13>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16.3.29, 2021.4.20>
  14. (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2.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5.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2007.8.3>
  15.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1. (합병 등의 인가)
    **①**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1. 삭제 <2015.7.31>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3. 상호를 변경한 경우
    4.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9.7.31, 2015.7.31>

    **②** 삭제 <2002.4.27>
  4.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주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중 "6월"은 "3년"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9.7.31, 2013.4.5>

    1.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2.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만료일까지 매입한 자기주식

    **②** 금융지주회사를 설립(금융지주회사등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354조제4항 본문, 제3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0조의5제2항, 제360조의9제2항 본문, 제360조의10제4항, 제360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3조제1항 본문 중 "2주"는 각각 "7일"로, 같은 법 제360조의5제1항ㆍ제2항 중 "20일"은 각각 "10일"로, 같은 법 제36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전에"는 "5일전에"로, 동법 제360조의10제5항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 때에는"으로, 동법 제360조의19제1항제2호중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로, 동법 제374조의2제2항중 "2월 이내에"는 "1월 이내에"로 본다. <개정 2007.8.3, 2009.7.31>

    **③**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은 「상법」 제360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8.3, 2009.7.31>

    1. 당해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당해 회사가 제1호외의 회사인 경우 :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이 경우 회계전문가의 범위와 선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회사 또는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2항에 따라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5.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5.31, 2007.8.3, 2008.2.29, 2009.7.31, 2017.4.18, 2021.4.20>

    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삭제 <2009.7.31>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삭제 <2007.8.3>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2. (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7.4.18>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2013.8.13, 2015.7.31, 2016.3.29>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7.4.18>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2009.7.31, 2013.8.13, 2014.5.28, 2016.3.29, 2017.4.18>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2. 제10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4.5.28>
    3.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4.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 제34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삭제 <2017.4.18>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9.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10.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11.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4.5.28, 2017.4.18>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7.4.18>
    3. 삭제 <2017.4.18>
    4. 삭제 <2017.4.18>
    5. 삭제 <2017.4.18>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09.7.31>

    **⑤** 삭제 <2009.7.31>

    **⑥** 삭제 <2009.7.31>

    ## 부칙

    부칙 <제6274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이미 설립된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그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최종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당시의 보유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의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처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제6692호,2002.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37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38호,2005.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29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투자한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857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해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그 밖에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기의 종료 시까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⑥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ㆍ제4항,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⑤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8906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86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07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④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788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45조의2제8항ㆍ제9항, 제45조의4, 제45조의5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51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009년 10월 10일


    2. 제39조, 제41조의5,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임직원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또는 자회사등과 다른 자회사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58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를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2099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1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된 정보 중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제34조제9항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ㆍ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한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ㆍ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1조의5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제7조의2제2항ㆍ제8조의3제5항"을 "제8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의3부터 제3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412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817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0조제3항,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618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지주회사가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험업법) <제1763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16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보험업법) <제1921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장은행지주회사"를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대통령령 7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2. (금융업의 범위 등)
    **①**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0.23, 2017.10.17, 2025.10.1>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법 제19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ㆍ취득하여 취득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6.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다만,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날부터 2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이 경과한 회사는 제외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투자회사
    나. 다른 회사를 지배(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투자회사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1.9.29>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18, 2016.7.28, 2021.9.29>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0.1.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0.12.30, 2015.10.23, 2021.2.17, 2021.10.2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2. 은행(「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가.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5.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28>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 삭제 <2014.2.11>
  6. 삭제 <2010.1.18>
  7. (인가신청서)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삭제 <2010.11.2>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그의 최대주주로 하는 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2>
  8. (인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삭제 <2010.1.18>
    4.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③**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1. 삭제 <2014.12.30>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이상을 본인 단독으로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6.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2010.1.18>

    1.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⑥**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7, 2005.5.26, 2008.7.29, 2009.2.3, 2013.8.27, 2024.12.31>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2. 자회사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이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5.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6.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1.18>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10.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1.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 중 업종이 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2.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1.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이 해당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나.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금융기관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닐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3.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4.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외국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이하 "국내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 국내 금융기관{해당 국내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국내지주회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국내계열회사"라 한다}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국내계열회사와 국내지주회사등 사이에 신용공여ㆍ자산거래ㆍ주식소유 등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5.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금융지주회사의 감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그 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배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3. 지배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지배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16. 삭제 <2016.7.28>
  17.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정부
    2.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해당 은행을 자회사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주주 또는 사원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1.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8.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2021.6.2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10.9, 2010.5.4, 2010.11.2, 2018.9.28,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지주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0.9>
  19.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20.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4.2.11>
  21.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2. 삭제 <2009.10.9>
  2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수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4. 삭제 <2014.2.11>
  2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4.2.11>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및 사원(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내역
    4. 그 밖에 법 제8조의5제2항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④** 법 제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26.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27.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8.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29. (금융채의 발행 등)
    **①**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지주회사(이하 "발행은행지주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 사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④**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0.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 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삭제 <2010.11.2>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8. 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31.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삭제 <2010.1.18>
    4.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법인인 자회사(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③** 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2.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3.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가. 삭제 <2010.1.18>
    나. 삭제 <2010.1.18>
    4. 삭제 <2014.2.11>
    5.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이후 3개 사업연도의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3. (손자회사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다.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34. 삭제 <2014.11.24>
  35.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 등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
    2. 전환계획이 해당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주주분포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에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전환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4. 전환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전환계획을 추진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운영체제를 갖출 것
    6.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7.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8.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③**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전환대상자는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환계획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필요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 및 그 주식 수, 처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유예기간 연장신청의 방법 및 절차, 분기별 점검 방법, 전환계획 이행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의 세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6.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7.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8.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각각 단일거래금액(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과 그 순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
    2.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4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

    **⑦**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사항을 채권과 주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규모
    나. 분기 중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증감액
    다.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29>

    1. 신용공여 등의 자금의 거래
    2. 증권의 거래(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 자산의 거래
    4.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거래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2.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 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해당 대주주를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⑪**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⑫**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9.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0. 삭제 <2016.7.28>
  41. 삭제 <2016.7.28>
  42. 삭제 <2016.7.28>
  43. 삭제 <2016.7.28>
  44. 삭제 <2016.7.28>
  45. 삭제 <2016.7.28>
  46. 삭제 <2016.7.28>
  47. 삭제 <2016.7.28>
  48. 삭제 <2010.1.18>
  49. 삭제 <2010.1.18>
  50.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51.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12.30>

    1.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최다출자자일 것
    2. 외국 자회사 주식의 분산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비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아니할 것
    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그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1인의 출자자로 본다. <신설 2010.1.18>
  52.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5.5.26, 2006.3.29, 2008.2.29, 2017.8.16>

    1.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2.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등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4.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5.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6.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7.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53.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2. 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②**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54.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1. 은행
    2. 종합금융회사
    3. 금융투자업자
    4. 보험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신용공여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기자본
    7.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제24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④**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1.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동자회사등이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55.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⑤** 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56.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⑤** 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8>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21.9.29>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57.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58.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9.10.1, 2010.1.18, 2013.8.27>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주요출자자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주요출자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2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8>

    1.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3.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
  59. 삭제 <2010.1.18>
  60.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나. 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는 자회사등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나.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마.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 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⑩**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1.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15.10.23, 2021.10.21>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가 새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다.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라. 제22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당시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이미 자회사등이 소유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가 이미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다. 자회사등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②** 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2.31>

    **③**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10.1.18>

    1.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개별 외국법인 주식 가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의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모든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④**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2010.1.18>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⑤**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18>

    1. 상호저축은행
    2. 증권금융회사
    3. 종합금융회사

    **⑦**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ㆍ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1. 전산자료 저장설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⑨**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0.1.18>

    **⑪** 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ㆍ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10.1.18>
  6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11.24, 2015.12.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7.8.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2015.12.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⑧**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⑨** 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5.12.30>

    **⑩**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2015.12.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12.30>
  63. (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관리업무 수행체계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4. 삭제 <2010.1.18>
  65. (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6. (경영공시)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7.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6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69. (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2. 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 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②**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1. 합병계약서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합병하는 각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1. 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4. 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0. (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1.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회생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5.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관련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71.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①** 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2.3, 2013.8.27>

    **②** 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8.10.30>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3.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
    4. 최근 2년간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72.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73.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6.7.28>
    6.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5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8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8조의6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조에 따른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고에 관한 사무
    14. 삭제 <2014.11.24>
    15.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7. 삭제 <2014.11.24>
    18. 삭제 <2016.7.28>
    19. 삭제 <2016.7.28>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5조의3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5. 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8. 법 제51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9. 법 제51조의2에 따른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1.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3. 법 제56조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무
    34.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5. 법 제57조의2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무
    36. 법 제57조의3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37. 법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무
    38. 법 제5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9. 법 제60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40.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41. 법 제64조 및 제6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74.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신설 2010.1.18, 2021.9.29>

    **②**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7.8.16>

    **③** 삭제 <2017.8.16>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7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6. (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8.16>
  77. (독촉)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78. (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79.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7014호,2000.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증권거래법시행령) <제17291호,2001.7.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단서"를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부칙 <제17716호,2002.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⑦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를 동항제35호로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8596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


    │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 충족할 것 │


    │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


    │ │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


    │ │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③및 ④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34호,20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⑨내지 <26>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67호,2007.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7항, 제5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5제2항, 제5조의6제1항ㆍ제2항제2호ㆍ제4항, 제5조의7제1항제2호ㆍ제2항, 제5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6호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6제2항ㆍ제3항, 제6조의7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7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24조의2제3항 후단ㆍ제5항, 제24조의3제3항 단서ㆍ제5항ㆍ제7항제2호,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8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8호ㆍ제9호, 제31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항,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ㆍ나목, 제5호라목, 별표 1의2 제1호 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가목,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단서ㆍ마목 (1) 단서, 제3호가목ㆍ나목, 제5호가목ㆍ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호, 제19조의2제5호,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위원회로부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상장ㆍ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55호,200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4> 및 <175>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⑪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⑧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76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98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8조,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0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을 인수ㆍ취득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등 편입 신고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등의 적용례)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공여한도 등의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상 중도상환 금지 규정(이 영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신용공여 계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은행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으로 한다.


    <3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09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등 편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2577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2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4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59호,2013.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0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2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로 한다.


    ⑩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177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6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8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6>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777호,2014.11.24>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8항(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38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816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⑪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1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및 별표 7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8248호,2017.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별표 7 제53호의2, 별표 7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업의 계열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2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8382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96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생략

    부칙(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61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3360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을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로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7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