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5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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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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