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6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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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외국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이하 "국내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 국내 금융기관{해당 국내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국내지주회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국내계열회사"라 한다}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국내계열회사와 국내지주회사등 사이에 신용공여ㆍ자산거래ㆍ주식소유 등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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