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4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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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1.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이 해당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나.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금융기관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닐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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