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7.31>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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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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