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2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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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⑤** 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8>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21.9.29>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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