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금융지주회사법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5875b62 -
2022-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bcb84bc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d614b49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31ce299 -
2020-12-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a0994 -
2020-12-0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1450730 -
2018-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a29ae3e -
2017-10-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e02c6 -
2017-04-1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72d1f49 -
2016-03-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b0c9f11
현재 조문(제1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