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금융지주회사법
**①**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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