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17.10.31, 2021.4.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5875b62 -
2022-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bcb84bc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d614b49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31ce299 -
2020-12-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a0994 -
2020-12-0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1450730 -
2018-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a29ae3e -
2017-10-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e02c6 -
2017-04-1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72d1f49 -
2016-03-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b0c9f11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