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5 (신용공여한도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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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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