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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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각각 단일거래금액(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과 그 순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
2.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4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

**⑦**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사항을 채권과 주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규모
나. 분기 중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증감액
다.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29>

1. 신용공여 등의 자금의 거래
2. 증권의 거래(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 자산의 거래
4.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거래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2.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 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해당 대주주를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⑪**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⑫**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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