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금융지주회사법
**①**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ㆍ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7.31>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ㆍ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7.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5875b62 -
2022-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bcb84bc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d614b49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31ce299 -
2020-12-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a0994 -
2020-12-0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1450730 -
2018-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a29ae3e -
2017-10-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e02c6 -
2017-04-1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72d1f49 -
2016-03-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b0c9f11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