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자가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삭제 <2014.5.28>
7. 삭제 <2014.5.28>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31>
1. 삭제 <2015.7.31>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행위제한규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7항의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결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간 또는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간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⑨**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규정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7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 제1항의 승인, 제2항 단서의 기간연장, 제7항의 이행명령 및 제9항의 처분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자가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삭제 <2014.5.28>
7. 삭제 <2014.5.28>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31>
1. 삭제 <2015.7.31>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행위제한규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7항의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결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간 또는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간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⑨**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규정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7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 제1항의 승인, 제2항 단서의 기간연장, 제7항의 이행명령 및 제9항의 처분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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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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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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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ce299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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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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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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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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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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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b0c9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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