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삭제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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